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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개요
  •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연방통신위원회)는 통신법(The Communications Acts)에 의거 하여 1934년에 설립된 미국정부기관으로, 국내외 무선, TV, 위성, 케이블, 유선 통신에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FCC는 민간부문의 통신을 관할하고 있으며, 전기 전자제품으로부터 복사되는 불필요한 전파가 공중통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FCC의 주요기능은 10KHz ~ 3,000GHz의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규제는 연방통신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데 위반 시는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전반에 걸쳐 강력한 제재가 수반되므로 관련제품에 대한 FCC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 내로 제품을 통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FCC인증 획득은 필수적입니다.
    FCC는 각종의 무선통신장비뿐만이 아니라 낮은 출력을 이용한 무선기기 및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와 같이 사용 중에 전자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를 규제하며, 의도적, 비의도적 전자파사용, 전자파 발생의 정도 등에 따라 FCC 적합증명 절차와 시험요건, 마킹요건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상품목
  • 전파발생장치(Radio Frequency Devices) 및 사용시 전파를 발생하는 부품이나 구성요소

    - Title 47 CFR Part 15 Radio Frequency Devices
       : PC 및 주변기기, TV, 무선통신기기 등 대부분의 정보통신기기류
    - Title 47 CFR Part 18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전구, 의료기기 등
    - Title 47 CFR Part 68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 케이블모뎀, 전화기 등 전화선에 접속되는 기기류

  • 구분 품목 필요인증
    Part 15 TV broadcast receiver Verification
    FM broadcast receiver Verification
    CB receiver DoC or Certification
    Superregenerative receiver DoC or Certification
    Scanning receiver Certification
    Radar detector Certification
    All other receivers subject to part 15 DoC or Certification
    TV interface device DoC or Certification
    Cable system terminal device DoC
    Stand-alone cable input selector switch Verification
    Class B personal computers and peripherals DoC or Certification
    CPU boards and internal power supplies used with Class B personal computers DoC or Certification
    Class B personal computers assembled using authorized CPU boards or power supplies DoC
    Class B external switching power supplies Verification
    Other Class B digital devices & peripherals Verification
    Class A digital devices, peripherals & external switching power supplies Verification
    Access Broadband over Power Line (Access BPL) Certification
    All other devices Verification
    Part 18 Consumer ISM equipment DoC or Certification
    Non-Consumer ISM equipment &
    Consumer ultrasonic equipment generating less than 500 watts and operating below 90 kHz
    Verification

요건
  • FCC요건은 전자파 발생의 정도 등에 따라 FCC 적합증명 절차와 시험요건, 마킹요건 등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제품군이 검증, 적합성선언, 인증 중 어떤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진행하여 합니다. FCC 마킹을 위해서는 반드시 FCC로부터 Grantee code(취득자코드)를 부여받아 제조자가 정한 제품식별코드와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안전에 대한 시험과 인증에 관한것은 미국가시험인증소(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 NRTL) 프로그램을 통해 규제되므로 반드시 안전규제 제품에 대해서는 NRTL 인증을 득해야 합니다.

인증제도
  • # Certification
  • 의도적으로 전자파에너지를 사용하는 송신기 및 일부 수신기등과 같이 전자파를 많이 발생하는 제품은 통신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FCC filing 시험소에서 시험을 한 후, 시험성적서 및 관련 서류 등을 FCC에서 확인을 받도록 하는 Certification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신청자는 이 인증구분에 해당하는 제품에 반드시 FCC ID.를 부착 하여야 하고, FCC 인증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 승인절차간소화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제품에 대하여, NIST(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운영하는 NVLAP(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소(Accreditation Laboratory)에서 FCC 규정에 따른 적합성시험을 한 후, 이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에 의하여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제품에 관련 마킹을 부착하여 직접 출하할 수 있는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이 인증구분에 해당하는 제품은 FCC ID. 대신에 DoC 관련 FCC 마크를 부착하도록 요구 받고 있습니다.

  • # Verification
  • 불요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제품이라도 전반적으로 제품의 Noise Level이 안정되고 통신수단이나 다른 제품의 동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제품은 FCC 규정에 따라 제품시험(FCC에 등록된 시험기관)을 하고 만족할 경우는 별도 확인 없이 미국에 제품을 출하할 수 있는 Verification 인증제도가 있으며, Verification 기록을 보유한 다음 적합선언문구(Compliance Statement)를 제품에 표시하고 FCC Notice를 사용설명서에 넣어야 합니다. FCC ID 및 별도의 인증비용은 필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