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A  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home Home 해외영역  CSA
  •      CSA

  •           북미     캐나다




CSA 개요
  • -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캐나다규격협회)는 캐나다 국민의 안전 및 정부, 산업계의 편익을 위해 설립된 규격작성, 시험 및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캐나다는 모든 주에서 전기기구, 전기기계, 전선류, 전기부품 및 가스, 석유 또는 가스연소기구 관련된 제품에 대해 CSA 안전시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이 CSA인증을 받지 않거나 주 검사 당국의 승인시험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전시, 선전, 판매, 사용 등이 금지되며 수입품의 경우에는 국외로 강제철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CSA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CSA 지정 시험소 또는 CSA가 인정하는 협력기관에서 시험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조자가 정한 시설에서 시험할 수 있으나, 반드시 CSA 담당자가 입회하여야 합니다. 제품시험과 더불어 신청자의 제조공장은 인증 전에 반드시 CSA 또는 CSA 협력기관의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며, 시험결과 및 공장심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 인증서가 발급되고, 연회비 및 연 4회 정기공장심사로 인증서가 유지됩니다. CSA는 캐나다 토론토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 해외지소를 두고 있습니다.

대상품목
  • - 강제규제품목: 전기기구, 전기기계, 전선류, 전기부품, 재료 및 가스, 석유 또는 가스연소기구
    - 그 외 HVAC(열, 통풍기와 에어컨)시스템과 부품, 홈 엔터테인먼트 제품, 동력 제어와 개폐기, 배관 제품, 여가용 차량, 공정 제어, 운동과 개인 보호 장비, 건축용품, 에너지, 환경 등 품목

캐나다 온타리오주 ESA 제품등록제도
  • ESA(Electrical Safety Authority)는 Ministry of Small Business and Consumer Services 산하의 전자제품 관리기관으로, 전기 법규(Electricity Act), 1998 Part 8 및 규칙 438/07을 포함하는 규칙(regulations) 을 운영, 시행하고 있으며, 온타리오주에서 “제품안전 규정(Product Safety Regulation) 438/07” 이 2007년 8월 제정되어 해당 지역에서 판매되고 사용되는 전자제품/장비의 안전을 보증할 수 있도록, 지역의 법적 권한을 가진 ESA로 하여금 위험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은 온타리오에 이미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서부터, 온타리오 주에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모든 전자 제품을 포함하며, 등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온타리오 주에서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 해당 제품군 : 소비자 전자제품, 상업용 전자제품, 전기의료기기, 산업용 전자제품, 전선류 등
CSA us 인증
  • 캐나다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CSA가 미국규격에 근거하여 인증을 발행한 인증품에 대해서는 CSA마크에 "US"의 표시를 붙여서 식별하게 됩니다. CSA가 미국과 캐나다의 양방 규격에 대한 인증을 한 제품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양방에 출하할 예정의 제품에 대해서는 CSA마크의 옆에 "US C"의 표시를 붙여서 식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OSHA(미국직업안전위생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을 CSA가 미국규격에 따라 인증한 경우 “NRTL/C"나 ”NRTL"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미국의 UL에서 “c-UL"마크를 인증하는 경우와 같이 CSA 및 UL인증을 동시에 받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CSA인증은 미국 인증기관과의 업무협조약정으로 허용된 제품에 한하여, 미국연방은 물론 주정부 등 전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인증요건
  • CSA 지정 시험소 또는 CSA가 인정하는 CSA 협력기관의 시험소에서 시험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조자가 정한 시설에서 시험할 수 있으나, 반드시 CSA 담당자가 입회하여야 합니다.
    인증이 발급되기 전 반드시 CSA 또는 CSA 협력기관의 심사원이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공장심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해외 공장의 경우, 해당 국가에 위치한 협력기관의 심사기관에 심사를 위임합니다.
    인증이 완료된 이후에도 연 4회의 범위에서 사전 연락 없이 공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합니다.
    정기심사시에는 인증된 제품과 공장에서 샘플링한 제품과의 상이여부, 인증조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의 여부 등을 검사합니다.
    유효기간은 별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정기공장심사 및 연회비 지불을 통해 인증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