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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 개요
  • PSE 인증은 일본전기용품안전법(PSE法 : 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 / DENAN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인증으로서 일본 경제산업성(METI)가 주무부처입니다.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하고 전기용품 안전성 확보에 관해서 민간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용품에 의한 위해와 장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본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은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PSE 마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인증 대상품은 특정전기용품(116개 품목)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41개 품목)으로 구분되며 두 가지 품목구분에 따라 인증절차 및 요구사항이 달라지고 해당 PSE 마크의 종류 또한 구분됩니다.
    특정 전기용품(116개 품목)은 전기용품의 형식 구분에 따라 등록된 검사기관에서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여 그 증명서를 교부받아 보존하고 있어야 하며,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41개 품목)의 경우 등록된 검사기관의 인증절차 없이 일본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만족함을 시험성적서로 증명하고 PSE 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PSE 마크
  • 특정 전기용품 마크
    (特定電気用品)
    특정 이외의 전기용품 마크
    (特定以外の電気用品)

대상품목
  • - 특정전기용품(Specified Electrical Products) : 116개 품목
    전선, 휴즈, 배선기구(스위치, 차단기, 플러그, 소켓아웃렛,조인트박스 등), 전류제한기, 변압기/안정기, 전열기구(전기좌변기, 온장고, 온수기, 사우나, 히터 등), 전동력응용기계기구(펌프, 마사지기, 자동판매기 등), 고주파탈모기, 전기치료기, 살충기, 직류전원장치, 휴대발전기

    -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Other Electrical Products) : 341개 품목
    전선관, 소형교류전동기, 전열기기(족온기, 전기방석, 전기담요, 손난로, 오븐, 밥솥 등의 대부분의 전열기기), 전동력응용기계기구(냉장고, 냉동고, 믹서, 전자시계, 냉방기, 온풍기, 청정기, 가습기 등의 대부분의 전동력응용기구), 광원/광원응용기구(프린터, 영사기, LED 램프 및 등기구, 형광등, 복사기 등), 전자응용기계기구(음향기기, 텔레비전, 계산기, 오락기 등), 교류용전기기계기구, 리튬이온축전지

요건
  • PSE 마크는 반드시 PSE 규제 제품에 대해서만 표시가 가능하며, 특정전기용품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용품의 구분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거쳐 PSE 마크를 표시하고 관련 문서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특정전기용품의 인증 신청은 제조자(공장명)을 기준으로 하며 인증서 또한 제조자의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PSE 인증(특정전기용품)은 인증획득 시 초기공장심사가 요구되며 인증완료 후에는 정기적인 심사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단, 인증유효기간(3년~7년) 만료 후에는 초기 인증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설비에 대한 검사가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