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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CCC 강제성제품인증 제도는 중국 정부의 소비자의 신변과 동식물의 생명 안전, 환경 보호, 국가의 안전 보호를 위해 법률과 법규를 기반으로 한 제품 합격 평가 제도입니다.
    강제성 제품인증 제도 범위 내의 제품은 반드시 중국의 표준과 기술 법규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AQSIQ)에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제품강제인증에 관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며 제품강제인증시행 품목의 승인 및 공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제성 제품은 중국품질인증센터(CQC)외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에서 지정한 기타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고 지정된 인증기관의 심사원으로부터 공장심사를 받은 후 인증서를 취득해야 하며, 규정대로 인증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일률적으로 중국 내의 판매, 수입, 출고, 통관이 불가합니다.

대상품목
  • 전선, 케이블, 가정용 전기제품, 정보기술기기, 조명기기, 의료기기, 정보통신 기기 등 130여 제품 및 부품

요건, 절차
  • # 인증신청
  • 신청인의 인증신청은 지정된 인증기관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집니다.
    강제성 인증시행제품의 제조자, 판매자 및 수입자는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강제성 인증시행제품에 대해서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 자격이 있으며, 신청인이 인증신청을 할 경우에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강제성 인증시행제품에 규정된 제품 인증시행규칙에 따라서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서 및 필요한 기술 자료와 샘플을 제출해야 함
    - 신청인이 판매자 또는 수입상일 경우에는 인증신청서 및 필요한 기술자료와 샘플을 제출하는 동시에 판매자와 제조자 또는 수입상과 제조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신청인이 타인에게 위임하여 강제성 인증시행제품에 대한 인증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을 받는 사람과 계약서를 체결하고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임장, 위임 계약서 사본 및 기타 위임 관련 서류의 사본을 추가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함
    - 국가 규정에 따라서 인증수수료 납부

  • # 형식시험
  • 신청인은 제품분류 유형에 따라 제품강제인증관리규칙에 의거 인증신청 단위 내에서 대 표적인 샘플을 선택하여 인증기관의 요건에 따라 형식시험용 샘플을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제출한 샘플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출할 샘플 수량과 형식시험의 기준, 항목 및 방법은 제품강제인증시행 제품별 세부규칙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 # 공장심사
  • 초기 공장심사는 형식시험에 합격한 후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형식시험과 공장심사를 동 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 공장심사는 인증신청한 모든 제품 및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자를 대상으로 제조자의 품질보증 능력 및 제품 일치성을 심사하며 이에 따른 심사내용과 소요기간은 강제성 인증시행 제품별 세부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강제인증제도 실시규칙의 공장품질보장능력 요구규정에 근거, 생산공장 현장검사 및 문서심사를 진행하여 공장심사보고서가 발행됩니다.

  • # 사후관리
  • - 심사주기 : 연 1회, 특정 제품의 경우 연 2회
    - 심사의 목적 : 형식 시험에 통과한 샘플과 대량 생산된 제품과의 일치성 확인
    -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연간 정기 사후심사를 통해 인증이 유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