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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The 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는 인도의 소비, 식품, 유통부 산하기구로서 1987 년 4월 1일 ISI(Indian Standard Institute)의 대체기관으로서 조직 설립되었습니다.
    BIS 제품 인증 제도는 자발적이고, 초기 테스트 및 공장 품질 경영 시스템의 심사 및 승인을 통하여 제품 의 규격에 따른 적합성을 결정합니다. 법인으로서, 본사는 뉴델리에 있고 5개의 지역사무소 와 19개의 지사가 있습니다.
    Registration Scheme for Electronic Goods는 2013년 7월 3일부로 인도 정보통신기술부에 의해 발효된 제도이며 중앙정부의 고지를 받은 15개의 품목의 제조자는 제조, 판매, 보관, 수입, 유통하기 위해 BIS 측으로 제품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인도의 해당 법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규칙 및 규정을 이행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로서 인도 현지 법인, 인도와 양해각서가 체결된 국가의 신청자 또는 인도 소재 공인 대리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인도의 안전기준 및 관련 법에 부합하지 못한 전기전자제품은 인도 내 판매 금지됩니다.

대상품목
  • - 입력 전력 200W 이상인 앰프
    - 자동 데이터 처리기
    - 주전원을 사용하는 전자 시계
    - 전자게임 (비디오)
    - 입력 전력 200W 이상인 전자 음악 시스템
    - 랩톱/노트북/태블릿
    - 전자레인지
    - 입력 전력 200W 이상인 앰프가 내장된 광디스크 플레이어
    - 화면크기 32인치 이상 플라즈마/LCD/LED 텔레비전
    - 프린터, 플로터
    - 스캐너
    - 셋톱박스
    - 자동 응답기
    - 시각 디스플레이 장치, 화면 크기 32인치 이상의 비디오 모니터
    - 무선 키보드
    - 현금 등록기
    - 복사기
    - 여권 판독기
    - 휴대기기용 외장보조배터리
    - IT기기 파워 전원어답터
    - 휴대폰
    - 일반적인 조명 목적의 안정형 LED 램프
    - 고정형 LED 조명
    - 휴대용 기기에 사용하기 위한 알칼리성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밀봉 2차 전지/배터리
    외 6 품목 총 30 품목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 의무등록대상 품목확인

요건
  • 적용 기술 및 규격은 인도 규격(IS)입니다.
    모든 해외 신청인은 관련 법과 등록을 위해 동 법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규칙 및 규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 일체를 준수하는 연락사무소나 지점사무소가 인도에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해외 신청인에 대한 대행 책임을 진다는 동의를 선언하는 인도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 상기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신청서 및 문서는 힌디어 또는 영어로 되어 있어야 하며, 이 외의 언어는 공증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시험 성적서는 성적서 발행일 90일 내로 제출해야 합니다.
    BIS측에서 시판감시를 유효기간 내에 최소 한번 시행하며, 채취된 샘플은 BIS의 지정 시험소에서 시험됩니다.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등록 만료일 한달 전 갱신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등록 접수 비용과 함께 BIS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