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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정보기술기기(ITE :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기기(MME : Multimedia Equipment)에서 발생하는 장해파를 자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비강제 등록제도입니다.
    VCCI (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by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情報処理装置等電波障害自主規制協議会, 전파장해자주규제협의회)는 멀티미디어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전자파에 대한 자주규제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우정성의 협조로 일본 내 4개 민간 단체가 중심이 되어 1985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VCCI는 정보처리장치 및 오디오, 비디오 기기와 같은 멀티미디어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방해파를 자주적으로 규제하여 라디오, TV 등의 수신기에 장해를 주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VCCI의 기술수준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강제규격은 아니지만, 일본 내에 멀티미디어 기기를 출시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격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면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VCCI는 승인제도가 아닌 등록제도이며 초기신청에는 업체등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대상품목
  • # 일본 국내에 출시되는 멀티미디어 기기 (MME)

  • # MME (Multimedia Equipment)
  • : 정보기술기기(ITE)를 포함하여 오디오 기기, 비디오 기기, 방송 수신기 및 엔터테인먼트 조명 제어 장치 또는 이들의 복합된 기기로서, 하나 이상의 미디어 또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표시, 기록, 처리, 제어, 전송 또는 수신하는 기능이 있는 기기

  • # ITE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 정격전원전압 600V 이하에서 사용되는 기기로서, 데이터의 입력, 저장, 표시, 검색, 전송, 처리, 스위칭 또는 제어 및 통신 메시지의 하나 또는 그 조합의 주기능을 가지며, 정보 전송을 위한 터미널 포트가 단독 또는 그 이상인 기기

    단, 아래 유형의 장비는 비적용
    - ITE 기능을 주기능으로 간주하지 않는 MME, 또는 ITE 기능을 포함하지 않는 MME
    - MME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미 국내에서 본 규정과 같은 취지를 가진 다른 규격 또는 법률이 적용되는 기기
      예) 전파 법령에 규정 된 무선 전송 및 무선 수신을 주 기능으로하는 모든 무선전용장치, 전기용품안전 법령에 규정 된 전기용품
    - 본 규정의 대상이 되는 주파수 범위의 방출 요구 사항이 명확하게 다른 CISPR 규격 (CISPR 13 및 CISPR 22 제외)에 규정되어있는 기기
      예) 산업 · 과학 · 의료용 기기(ISM 기기) 전용 MME, 자동차 전용 MME
    -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관리하는 건물에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용 물품
    - 광대역 전력선 통신설비 (전파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2호 : 2MHz ~ 30MHz의 전력선 통신설비)
    - 소비 전력이 6 nW 이하인 MME

MME의 분류
  • # Class B 멀티미디어 기기
  • B급 멀티미디어 기기의 장해 허용치를 만족하며,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도 한 장치로서, 아래와 같은 장치

    - 사용 장소가 고정되지 않은 장치 : 예를 들어, 내장 배터리를 전원으로 동작하는 휴대용 장치
    - 전기 통신 회선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통신 단말 장치
    - 개인용 컴퓨터 및 주변 장치
    - 스마트폰, 태블릿 단말 장치 등

  • # Class A 멀티미디어 기기
  • B급 멀티미디어 기기의 장해 허용치를 초과하나, A급 멀티미디어 기기의 장해 허용치를 만족하는 멀티미디어 기기

요건, 절차
  • VCCI는 등록제도이며 초기신청 시에는 반드시 업체의 회원등록을 해야 하며, 초기회원 가입비용으로 등록비 5만엔과 회원등급에 따른 연회비가 소요됩니다.
    - 등급 A(적합보고서 70건/연 이상 발급) : 805,000엔
    - 등급 B(적합보고서 10건/연 이상 발급) : 405,000엔
    - 등급 C(적합보고서 10건/연 이하 발급) : 205,000엔
    - 등급 D(적합보고서 무 발급) : 115,000엔
    각 회계연도(3월∼4월)에 회원 등록비와 연회비를 송금해야 합니다.

    제품 등록은 VCCI에 등록되어 있는 시험소에서 발행한 적합성증명 성적서로써 등록이 가능하며, VCCI로부터 등록완료 문서를 수령한 이후에 해당 라벨링을 표시한 제품의 판매가 가능합니다.
    등록업체는 제품 카다로그, 취급설명서 등에 VCCI가 지정한 기술형식에 따라 Class A MME에는 Label을, Class B MME에는 마크 등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VCCI에서는 시장에 있는 MME의 기술 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 시험을 실시합니다. 사후관리 시행은 '자주 규제 조치 운영규정의 시장취급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합니다.
    VCCI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험기준은 CISPR-13, CISPR-22규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