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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INMETRO (Instituto Nacional de Metrologia, Qualidade e Tecnologia)는 브라질의 제품 안전 및 에너지효율의 규제기관이면서 인증기관 및 시험소 지정기관입니다.
    브라질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국가표준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품군 마다 적합성 평가 방법 및 절차가 상이 하며, 인증 취득절차도 복잡하고 관련 기술규정(Ordinance)도 수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가전제품 등에 대한 기술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인증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브라질 정부기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시험소의 경우, 국제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기관(ILAC, IAAC)이 인정하는 제3자 시험소에서 시험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미 보유하고 있는 국제규격 성적서(CB)가 있다면, 2년 이내 발행된 성적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INMETRO 인증은 브라질 시장 진입을 위한 강제인증 중 하나이며, 제품이 유통되기 전 반드시 인증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공산품이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점차 대상 품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상품목
  • 가정용 전기기기, 정보사무기기, 의료기기, 가스압력기기, 자동차 부품, 스위치/플러그/콘센트/전선류, LED 램프 등
    - 강제인증대상 제품목록 (Produtos com Certificação Compulsória)
    - 자율인증대상 제품목록 (Produtos com Certificação Voluntária)

INMETRO 인증 관리 체계
  • # INMETRO (국가 도량, 규격, 공업품질원)
  • - 인증허가,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총괄기관
    - INMETRO 인증 관련 대상 품목의 승인 및 공포

  • # OCP (Organismos de Certificação de Produtos)
  • - INMETRO지정 제품인증업무 실시기관 (제품인증기관)
    - 공장심사, 인증서 발행, 사후심사
    - 인증 일시 정지, 취소 및 철회 등 인증관련 불만, 신고 처리

  • # INMETRO 지정 시험소
  • - 제품별로 시험소가 지정됨
    - 인증기관과 시험소는 독립된 조직으로 인증기관은 각각의 시험소와 계약을 통해 시험을 위탁
    - 해외시험기관에서 시험할 경우, ILAC(국제시험소 인정기구)의 공인 시험소의 시험성적서만 인정

요건
  • INMETRO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제품 기술규정(Ordinance)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국립계량품질기술원(INMETRO)이 지정한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 절차는 크게 최초 인증(제품시험, 공장심사)와 사후심사(사후공장심사, 시판품 조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증서는 최최인증 진행 후 발급되며, 인증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브라질에는 현재 제품군별로 수십 가지의 ordinance가 존재하며 ordinance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ordinance의 RAC(적합성평가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개의 ordinance에 해당되는 제품은 다른 ordinance에는 포함이 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상업용이든 가정용이든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는 제품은 모두 다양한 ordinance 에 의해 강제규제됩니다.


인증제도
  • 인증제도는 크게 강제인증, 자율인증 그리고 제3자 인증제도와 자기적합선언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인증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기적합선언제도는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제품에 적용됩니다.
    제3자 인증제도의 경우,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적용되는데, 한 가지는 제품시험이며, 다른 하나는 공장심사, 마지막은 고객불만처리서비스(CCS-Customer Complaint Service)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인증서는 반드시 INMETRO에서 지정된 인증기관(OCP)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INMERO 지정 시험소 또는 해외시험소의 경우 INEMTRO와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기관(ILAC, IAAC)에 따라 지정된 제3자 시험소에서 시험이 가능합니다.
    자기적합선언 제도의 경우, 반드시 브라질 현지의 INMETRO에 의해 지정된 시험소에서만 시험이 가능합니다.

    정기사후심사는 샘플링 시험을 포함하여, 정기공장심사, 시판품 조사로 구성됩니다. 샘플링 시험의 경우, 최초 인증 시 시험한 모델과 다른 모델을 샘플링하여 시험하도록 되어 있으며(Family group 으로 인증된 경우), 제품 기술기준에 따라 제조공장, Distribution center, 현지시장에서 연간 번갈아 샘플링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정기사후심사 및 고객불만처리서비스(CCS)를 확인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인증이 계속 유효하게 됩니다.